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