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27835호 (2017.02.07 개정)

부칙
2017.02.07 개정전2017.02.07 개정후
제7조【전사로 보는 사망등】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017.02.07 신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