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02.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02.28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2023.0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의 선택에 따라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8호 부칙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2023.02.28 신설)
①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0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8호 부칙 제9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02.28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2023.0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의 선택에 따라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8호 부칙 제9조]
③ 제2항에 따라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같은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8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