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8.2.22>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2018.02.13 개정)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02.13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 부칙 제10조]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가업상속으로서 제15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제15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2018.02.13 개정)
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2018.02.13 개정)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서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개정)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신설)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2018.02.13 신설)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신설)
법 제71조제4항제5호에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8.02.13 신설)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2018.02.13 신설)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신설)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2018.02.13 신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2018.02.13 신설)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