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대통령령 제28638호 (2018.02.13 개정)
| 2018.02.13 개정전 | 2018.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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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
2. 법 제7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 법 제7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3.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3.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②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2> | ②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2018.02.13 개정) |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가업상속으로서 제15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제15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2018.02.13 개정) | |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2016.02.05 개정) | ⑤ 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2018.02.13 개정) |
⑥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서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 |
1.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개정)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개정) | |
가.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신설) | |
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2018.02.13 신설) | |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신설) | |
⑤ 법 제71조제4항제5호에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6.02.05 신설) | ⑦ 법 제71조제4항제5호에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8.02.13 신설) |
1.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2016.02.05 신설) | 1.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2018.02.13 신설) |
2.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6.02.05 신설) | 2.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신설) |
⑥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2016.02.05 신설) | ⑧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2018.02.13 신설) |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2016.02.05 신설) |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2018.02.13 신설) |
2.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2016.02.05 신설) | 2.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2018.02.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