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대통령령 제17828호 (2002.12.30 개정)

부칙
2002.12.30 개정전2002.12.30 개정후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12.30]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2002.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