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4조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ㆍ12ㆍ31>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다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6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2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