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 2006.6.12,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1.2, 2012.2.2, 2014.2.21, 2017.2.7, 2018.2.13, 2019.2.12>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③
삭제 <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