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29533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17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2018.02.13 개정)

5.

제15조제18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2019.02.12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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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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