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25195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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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5. 제15조제11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 5. 제15조제14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2014.02.2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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