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22151호 (2010.05.04 개정)
| 2010.05.04 개정전 | 2010.05.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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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 2006.6.12, 2008.2.22, 2008.2.29, 2010.2.18>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11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2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③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2.22> [제목개정 2010.2.18] |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 2006.6.12, 2008.2.22, 2008.2.29, 2010.2.18>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11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2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③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2.22, 2010.5.4> [제목개정 2010.2.18](2010.05.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