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삭제 <1998.12.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