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2019.02.12 개정)
제56조제4항,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 부칙 제10조]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2021.01.05 개정)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2016.02.05 개정)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16.02.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