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2019.02.12 개정)
제56조제4항,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 부칙 제10조]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18.02.13 개정)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17.02.07 개정)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17.0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