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인쇄보관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