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ㆍ공채 및 사채"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11ㆍ10>
③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