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