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대통령령 제23591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
|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 개정 전 판본(2012.01.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본조신설 2012.2.2](2012.02.02 신설) | |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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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 개정 전 판본(2012.01.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본조신설 2012.2.2](2012.0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