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1999.12.31 신설) ]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1999.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2025.12.30 개정)

2022.02.15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국외재산 중 주식등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