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2항ㆍ제23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제21조제2항, 제26조제5항 단서, 제2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계산식,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31조의4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8조제1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1조의2제7항ㆍ제9항, 제43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4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13항, 제43조의3제6항, 제43조의4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3조의5제4항, 제43조의6제2항, 제45조의2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0조제7항 계산식,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3항제1호, 제52조의2제3항, 제54조제1항 계산식,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제58조의3제2항,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계산식,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목 계산식, 제62조제1호 계산식,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69조의2제1항제1호, 제69조의3제8항,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라목, 제75조의2제3항 후단, 제75조의3제5항, 제75조의4제1항제4호, 제76조제6항ㆍ제7항, 제80조제10항 전단,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의6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9조제1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