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부칙

1999.12.31 제16660호

1999.12.31 제166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999.12.31 제16682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