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
1
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1)]×---
6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법인세법 제16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6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법인세법 제18조 내지 제18조의4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