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부칙
2013.02.15 제243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4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을 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인정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로서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5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ㆍ제8항제1호ㆍ제9항제2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위원 임용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9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