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1주당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
발행주식총수
1주당최근3년간의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2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참작하여총리령이정하는율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7ㆍ11ㆍ10>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제1항 및 동조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