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부칙

2015.02.03 제26069호

2015.02.03 제260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8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물납재산의 수납일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