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부칙

2000.12.29 제17039호

2000.12.29 제170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ㆍ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제17052호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