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가액을 말한다.

1.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2.

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및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