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부칙
2011.07.25 제23040호
2011.07.25 제230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미술품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미술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