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부칙
2017.02.07 제278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ㆍ제8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