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칙2021.01.0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2021.01.0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인쇄보관2021.01.0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