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칙
2016.08.31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8.31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16.0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