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2016.02.05 신설) ]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2016.02.05 신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2017.02.07 개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2017.02.07 개정)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16.02.05 신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2016.02.05 신설)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2016.02.05 신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2016.02.05 신설)
변호사(2016.02.05 신설)
공인회계사(2016.02.05 신설)
세무사(2016.02.05 신설)
감정평가사(2016.02.05 신설)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6.02.05 신설)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2016.02.05 신설)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2016.02.05 신설)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16.02.05 신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2016.02.05 신설)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6.02.05 신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2016.02.05 신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6.02.05 신설)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6.02.05 신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6.02.05 신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2.05 신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2016.02.05 신설)
제1항제2호의 경우: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2016.02.05 신설)
2017.07.01부터 시행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 부칙 제1조]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2016.02.05 신설)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2017.02.07 개정)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2016.02.05 신설)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