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2016.02.05 신설) ]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2016.02.05 신설)
2016.02.05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60호 부칙 제9조]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6.02.05 신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2016.02.05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201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