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대통령령 제26960호 (2016.02.05 개정)

부칙
2016.02.05 개정전2016.02.05 개정후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개정 전 판본(2016.01.2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2016.02.05 신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6.02.05 신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2016.02.05 신설)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2.

제1호 외의 경우(2016.02.05 신설)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