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대통령령 제28638호 (2018.02.13 개정)

부칙
2018.02.13 개정전2018.02.13 개정후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2017.02.07 개정)

②

삭제(2017.02.07 개정)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1.

금전

2.

유가증권

2.

유가증권

3.

부동산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2.13 개정)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2018.02.13 개정)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018.02.13 개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2018.02.13 신설)

⑥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2018.02.13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2018.02.13 신설)

⑦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는 장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⑧

신탁업자는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의료비 등의 인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⑨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2018.02.13 신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2017.02.07 개정)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2018.02.13 신설)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2018.02.13 신설)

⑥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2017.02.07 개정)

⑩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⑦

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⑪

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2018.02.13 신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2018.02.13 신설)

2.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2.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2018.02.13 신설)

3.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신탁재산의 가액 ×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신탁이익 전액

3.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18.02.13 신설)

신탁재산의 가액 ×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신탁이익 전액

⑧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2018.02.13 신설)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2018.02.13 신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