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대통령령 제27835호 (2017.02.07 개정)
| 2017.02.07 개정전 | 2017.02.07 개정후 |
|---|---|
| 제43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①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7.02.07 신설) |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2017.02.07 개정)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7.02.07 신설) |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2017.02.07 개정)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2017.02.07 신설) |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7.02.07 개정) |
1.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2017.02.07 신설) |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사항(2017.02.07 개정) |
2.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7.02.07 신설) |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2017.02.07 개정) |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2017.02.07 신설) | |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2017.02.07 신설) | |
5.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2017.02.07 신설) |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2017.02.07 신설) |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2017.02.07 개정)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2017.02.07 신설) |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7.02.07 신설)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7.02.07 신설)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2.07 신설)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7.02.07 신설)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7.02.07 신설) |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2017.02.07 개정)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2017.02.07 신설) | |
2. 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2017.02.07 신설) | |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청이 「전자정부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2017.02.07 신설) | |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간편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7.02.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