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2022.02.15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2022.02.15 개정)
제43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6호 부칙 제7조]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2022.02.15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2.02.15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2022.02.15 개정)
제43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6호 부칙 제7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해당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2022.02.15 개정)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2022.02.15 개정)
제43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4.02.21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5호 부칙 제11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2022.02.15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대상 선정 및 감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2.02.15 개정)
제4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