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①

삭제(2021.02.17 개정)

②

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2010.2.18>

① 제13조제3항 ㆍ제5항 및 제7항제2호, 제37조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1호 부칙 제3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2017.0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