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대통령령 제20621호 (2008.02.22 개정)

부칙
2008.02.22 개정전2008.02.22 개정후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37조제7항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제37조제7항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8.0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