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①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동항제4호의2(제38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