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3ㆍ12ㆍ31>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 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