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부칙

2023.02.28 제33278호

2023.02.28 제332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10항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부연납 허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연부연납 허가 요건에 관하여는 제68조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연부연납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ㆍ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의 선택에 따라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같은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