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 [ 증여세의 신고의무 ]

법 제34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

3.

증여의 목적과 증여자와의 친족관계.

4.

수증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의 목록ㆍ가액ㆍ수증년월일과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5.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6.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