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 [ 증여세의 신고의무 ]

법 제34조의 5에서 준용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1982ㆍ12ㆍ31>

1.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

3.

증여의 목적과 증여자와의 친족관계.

4.

수증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의 목록ㆍ가액ㆍ수증년월일과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5.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6.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