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3 [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전 5년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중 당해 증여전 5년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