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부칙
2025.02.28 제35351호
2025.02.28 제353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