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부칙

2024.02.29 제34267호

2024.02.29 제342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가업 종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제15조제1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익법인등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출연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8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서화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