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부칙
2013.06.11 제24576호
2013.06.11 제245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