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
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②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신설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