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부칙

2012.02.02 제23591호

2012.02.02 제235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